경기지방경찰청은 허위ㆍ장난 112 신고자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엄격히 묻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의 이같은 방침은 허위 신고전화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다른 범죄나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는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허위나 장난으로 112신고를 악용하는 신고자에 대해 인신구속을 포함한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성남수정경찰서는 최근 거짓으로 구조요청 112신고 전화를 건 B(19)군을 구속하고 경찰출동 차량 유지비, 시간외근무비용 등으로 1천184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
안양만안경찰서도 허위구조 요청전화를 한 A(22)씨를 불구속입건한 뒤 1천362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경찰은 112신고를 받게 되면 지구대 등 상시 근무자뿐 아니라 30~50명의 경찰관이 비상소집돼 긴급출동하기 때문에 정작 긴급히 구조를 받아야 할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올들어 지난 5월말 현재까지 접수된 도내 허위신고 접수건수는 모두 1천2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166건보다 4.8%나 증가했다.
하지만, 처벌받은 비율은 고작 12.19%로 전년 같은 기간의 14.57%에 비해 오히려 1.85%나 줄었다.
더구나 처벌받은 신고자 가운데 구속 등 형사입건된 경우는 고작 7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벌금이나 구류 등 경범처벌을 받는데 그쳤다.
경찰은 앞으로 법원과의 협조를 통해 허위거짓 신고자에 대해 구류 위주로 처벌하는 한편 허위신고전화에 대한 경범죄 처벌법상 법정형을 높이도록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