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2회 이상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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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2회 이상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2.06.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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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라수흥)는 6월 한 달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해 지방세 납부 독려 및 다양한 채권확보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체납자에게 체납내역과 금액, 납부 방법, 체납 처분내용 등을 담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고액 체납자는 직접 방문하여 징수를 독려했다. 또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공매처분, 신용정보등록, 급여 및 예금 등 채권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구 전체 체납액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는 번호판 자동 인식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이용하여 2건 이상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체납액 정리를 통해 안정적 지방세입 확보는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라며 납세자의 적극적인 자진 납부와 체납처분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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