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불법찬조금 근절 특별점검”경징계 1명, 경고 6명, 주의 2명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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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불법찬조금 근절 특별점검”경징계 1명, 경고 6명, 주의 2명 처분
  • 윤민석 기자
  • 승인 2012.06.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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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불법찬조금 모금을 근절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4월 27일부터 3주 동안 '불법찬조금 조성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도 교육청은 불법찬조금 근절 특별점검한 결과 5교를 적발하여 관련자 1명에 대해 경징계, 6명 경고, 2명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특별점검은 본청 감사담당 공무원 9개반 49명을 투입하여 강도높게 이루어졌으며, 제보 및 첩보 형태의 현장 점검으로 5교를 적발했다.

일부 학교 현장에서 발견된 불법찬조금 조성 유형으로는 ▲학부모회 등 임의단체를 통한 음성적 회비 조성 행위 ▲학교의 근절 노력 부족으로 인한 홍보 미실시가 대부분이었다.

이번 특별점검은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한 꾸준한 교육 및 홍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찬조금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학부모가 부담없이 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깨끗한 학교풍토를 만들고자 하는 김상곤 교육감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일부 학교에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불법찬조금 조성 행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뿌리를 뽑기 위해, 특별점검에 최선을 다하였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발견된 유형을 비롯하여 불법찬조금 조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의 불법찬조금 예방 및 근절 상시 점검을 추진하고, 각급 학교에는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불법찬조금 사례․유형․문제점․위법성 등의 홍보를 강화하도록 재요청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불법찬조금을 계속 지도ㆍ점검하는 등 학교현장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며 “우리 학부모님들과 도민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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