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환급조회 "이젠 전용사이트 간편하게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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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환급조회 "이젠 전용사이트 간편하게 알수 있다"
  • 신정윤 기자
  • 승인 2012.06.08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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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계약자가 과오납 된 자동차보험료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운전자는 여러가지 이유로 과납보험료가 발생해도 가입했던 보험사에 일일이 문의해서 환급 신청을 해야 하는 등 조회절차가 번거롭고 환급 약관 조차 몰라 환급 신청을 하지 않는 보험계약자가 많았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과납 보험료의 환급 여부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올해부터 2012년 1월부터 시작해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서비스'를 통하면 가입보험사가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환급조회 신청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시스템' 전용사이트(aipis.kidi.or.kr)에 접속해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손쉽게 과납 보험료의 조회가 가능하다.

보험계약자가 전용사이트에서 최근 5년간의 계약 및 사고내역, 보험가입경력, 차량정보 등을 확인한 후 과납여부에 의문이 들 경우 환급대상 유형을 선택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환급조회를 신청하면 해당 보험사에 신청내역이 전송되고, 5일 후에 환급보험사, 환급대상여부, 환급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간 조회가 가능하고 해당보험사에 요청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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