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반도체 중고설비 매각업무 삼성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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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반도체 중고설비 매각업무 삼성직원 실형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2.06.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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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일부만 유죄 인정..협력업체 대표는 무죄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7일 반도체 중고설비 매각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로 기소된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직원 김모(43)씨에게 혐의 일부를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장모(42)씨에 대해서는 김씨에게 배임 행위를 교사했거나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도체 중고설비 매각업무를 담당하는 대행사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임의로 꾸며 매각한 것은 자신의 업무를 위배한 행위"라며 "그러나 사내 계약업무 규정상 3년이 지나면 고철로 매각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어 업무를 위반한 의심이나 비난 가능성은 있지만, 배임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일부 유죄판결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배임행위에 따른 삼성전자측의 피해 금액을 12억3천800여만원으로 국한했다.

김씨는 협력업체 대표 장씨와 짜고 지난 2010년 1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나온 중고 반도체설비 185대를 업체 2곳에 270여억원에 매각했고 이들 업체는 이 설비를 다시 330여억원에 되팔아 60여억원 차익을 챙기는 등 지난 2009년 12월부터 8차례에 걸쳐 반도체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모두 155억8천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삼성측에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측 변호인은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당시 중고 설비 재고가 많아 김씨가 심한 압박을 받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매각 목표액보다 높게 팔았다"며 "중고 설비는 중간거래처를 거쳐 변형되면서 가격이 올라갔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김씨와 장씨에게 각각 징역 8년에 벌금 30억원,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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