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종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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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종량제 도입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2.05.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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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현재의 정액제에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종량제로 변경한다.

시는 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ㆍ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 사업장은 연면적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이용자가 1일 평균 100명 이상인 급식소,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소(호텔),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으로 안산시 관내에는 740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들 사업장은 오는 7월 말까지 시에 수수료 지불방식 변경과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상래 청소행정과장은 "음식물쓰레기를 20% 이상 줄이기 위해 종량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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