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담당자가 주민등록표의 주소와 토지등기부의 소유자 주소가 다른 필지를 발췌해, 토지 소유자에게 주소변경에 필요한 등기신청서를 무료로 작성해 서비스하게 된다.
4월까지 주민등록표와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주소를 대조하여, 확인된 등기부등본 주소지 불일치 내역을 발췌하여 부동산소유자에게 주소변경 등기신청절차 안내문 및 신청서를 발송한다.
이후 구청 민원실에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주소변경 등기신청서 교부, 상담·안내, 작성 서비스를 하게 된다.
4월 이전에도 토지이동 신청 등 민원신청 과정에서 주소불일치 사항이 확인된 경우, 주소변경 등기신청서를 작성 교부하고 상담을 실시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법무사를 통한 주소변경등기 시 소요되는 대행수수료 절감으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토지소유자의 직접 등기신청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어 등기신청 시간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부동산등기부의 정확한 주소등재로 본인소유 부동산에 대한 효율적인 재산관리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구 담당자는 “권선구는 지속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맞춤식 지적민원 행정서비스를 발굴·제공하여, 시민이 피부로 편리함을 느끼고, 행정의 신뢰감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청 종합민원과(228-6261)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기타임스 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