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민생활법률학교 문이 활짝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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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시민생활법률학교 문이 활짝 열렸다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2.05.2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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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시민생활법률학교 강의 시민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경기타임스

수원시가 수원지방법원과 함께하는 시민과의 소통 프로그램 ‘시민생활법률학교’를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 개강해 주목을 받고 있다.

시민생활법률학교에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불법사채, 가정법률, 상속 분야에 대해 임영철 판사 등 5명의 현직판사가 강사로 나서 생생한 생활법률상식을 전한다.

시민생활법률 학교는 지난 21일 임영철 판사의 민사관련 생활법률에 대한 첫 강연을 시작으로 형사․상속관련 생활법률 등 총 5차 강연과 교육 수료자들에게는 법원견학을 통한 그림자배심 프로그램, 국민참여 재판 과정 참여, 판사와의 대화 등 현장 견학과 체험기회도 제공된다.

우수 수강생에게는 수원지법 시민사법모니터링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예정이다.

시는 수원지방법원과 함께 진행하는 첫 교육연계로 생활 속 범죄와 민사․형사 소송절차 등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본적인 법률 정보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관민이 함께 소통하며 화합하는 평생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교육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228-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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