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부천시 뉴타운 '이렇게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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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부천시 뉴타운 '이렇게 추진됩니다'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0.01.27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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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0. 부천시 항공사진

부천시는 지난 20여년간의 짧은 기간 동안 구획정리사업을 통해 급속도로 성장, 발전해왔으나 중ㆍ상동 신도시와 구도시의 격차가 심화되는 등 지역균형 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부천시는 뉴타운 사업을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 부천시 100년 미래를 담은 원미, 소사, 고강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완료했다.

 2010년은 소사지구의 착공을 시작으로 원미, 소사지구의 조합설립 및 일부 구역의 사업시행인가로 뉴타운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부천시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첫째, 모든 문제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과 대화로 해결

재정비촉진사업의 각종 법령과 어려운 전문용어, 복잡한 절차 등 주민들이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주민들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주민설명회가 개최된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 임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담회도 월1회 열린다.

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자문위원을 두고 주민들이 무료로 각종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무료법률자문단이 운영된다.

시는 복잡한 뉴타운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위운 재정비촉진사업 문답집’을 제작하는 등 주민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둘째, 뉴타운 사업의 가장 중요한 문제, 세입자와 주민이주대책에 대한 다양한 방안 마련

시는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발생하는 전ㆍ월세 가격 상승, 도심 공동화 현상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처분 물량을 매년 제한하여 추진, 지구별 쿼터제를 도입해 단계별로 이주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옥길동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순환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주택 세입자 및 상가 세입자, 각 구역의 조합서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지 등을 차질없이 지급하도록 만들어 임대주택도 17%이상 확보해 입주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임대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각 조합에서 상가건물을 지어 재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시에는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개정된 도정법의 세입자 등 추가보상에 대한 인센티브 용적률 제도를 적극 활용, 보상 및 이주에 최대한의 정책적 배려를 할 계획이다.

재래시장도 조합에서 상가나 임대상가를 지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대체부지 조성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조합과 협의해 추진한다.

셋째, 각종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 및 대처로 주민피해 및 오해 없애

최근 행정소송 1심 패소로 원미지구 소사10B구역 지구지정 취소 판결이 있었다.

이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구 지정한 사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경기도 도시환경정비조례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불충분으로 지구지정 취소를 결정한 사항. 이에 부천시는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소송을 수행중인 경기도에 항소사유를 제출했으며 향후 항소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원할하고 효율적인 뉴타운 사업 추진 위해 뉴타운 사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추진위원회, 조합과 정비업체, 시공업체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한 각종 부정부패, 사업장기화, 사업비 증가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부천시에서는 이들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청렴의무 및 청렴서약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부천시 특성에 맞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50만 이상 대도시 조례 제정권 확보 및 조합총회 시 서면동의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전자투표제 도입 등을 의원입법을 통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뉴타운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성과가 있기까지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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