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축산물판매업 등 기존 영업자를 대상으로 축산물위생시책, 축산물위생관리법개정내용, 쇠고기 이력제도, 축산물위생관련 필요사항 등 축산물 유통업체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3시간 동안 교육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으로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또한 철저한 위생관리로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말했다.
한편 축산물 유통업자 및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한 위생교육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에 의거하여 매년 3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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