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의 첫 수혜자가 나와
상태바
수원시,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의 첫 수혜자가 나와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2.05.10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시민의 안전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의 첫 수혜자가 나왔다.

시에 따르면 수원시 권선구에 거주하는 이모(35세)씨는 지난 5월 1일 자전거 주행 중 넘어져 팔에 골절상으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씨는 시가 전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3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했고 9일 8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씨는 “자전거 사고 당시 경황이 없었지만 올해 시에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보험금을 신청해 뜻밖의 도움을 얻게 됐다”며 “시민들의 안전까지 배려한 수원시의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와 편의시설 등을 구축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생활속에 자전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5월 1일부터 오는 2013년 4월 30일까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109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2억7천6백만을 투입해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금은 시에서 전액 부담해 가입하고 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 없으며,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배상책임(최고 5백만원, 자기부담금5만원), 사망 및 후유장해 위로금(최고 2천500만원), 진단위로금(40만원~100만원), 입원위로금(40만원), 자전거 사고벌금(최고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최고3천만원)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