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5월12일 시민 안전먹거리위해 수입쇠고기 주말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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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5월12일 시민 안전먹거리위해 수입쇠고기 주말 특별단속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2.05.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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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시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제공하기 위해 수입쇠고기 취급업소 주말 특별단속 실시한다.

시는 5월 12일부터 수입쇠고기 취급업소의 원산지 거짓표시, 국내산 둔갑 판매행위 등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주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의 이번 특별단속은 미국 광우병(소뇌해면상뇌증) 발생에 따른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으로 위축된 축산물 소비 심리를 되살려 축산농가 및 축산물 취급업소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경제정책과장 등 6명 2개반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구성해 주말에 이용 손님이 몰리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축산물 취급업소를 주요 단속지역으로 무기한 주말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수입쇠고기에 대한 국내산 둔갑판매 근절을 목적으로,  전 업소 시료채취를 원칙으로 국내산 여부 판단을 위한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시는 위반업소 적발 시 영업정지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업소명ㆍ주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고, 쇠고기 이력제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성규 시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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