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1라운드 대결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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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1라운드 대결서 승리
  • 신정윤 기자
  • 승인 2012.05.0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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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값 임플란트'로 유명한 유디치과그룹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대한치과의사협회에게 사업자단체로는 사상 최고인 5억원의 과 징금을 부과했다.

치과의사협회는 공정위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8일 "유디치과그룹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각종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는 한편 재발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치협은 지난해 2월 치과 전문지인 '세미나 리뷰'가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를 실었다는 이유로 3월 정기이사회와 4월 임시총회를 열고 이 전문지 기자의 협회 출입 금지 및 취재 거부, 구독 거부 등을 의결하고 각 지부 및 치과기자재협회 등에 통보했다.

이에 세미나 리뷰는 결국 발행인이 사퇴하고 치협 측에 공식 사과했으며 이후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고 있다.

치협은 또 지난해 6월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치과기자재 공급업체 측에 유디치과그룹 등 네트워크 치과에 기자재 공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도 유디치과그룹과 기공물 제작 거래를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결정은 치과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치협 측은 "유디치과그룹에 대한 조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공정위가 협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유디치과그룹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인용해 불공정하게 판단했다"고 강력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유디치과그룹은 전국에 120여 개 지점을 둔 임플란트 전문 네트워크치과의원으로 치과의사 4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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