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벌금형, 재판부 아내폭행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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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벌금형, 재판부 아내폭행 혐의 인정
  • 기은정 기자
  • 승인 2012.05.0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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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영화배우 박상민(41)이 부인을 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홍도)는 부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3차례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여성인 배우자를 상대로 폭력을 한점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2010년 10월 27일 서울 성내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 한모(38)씨에게 욕을 하면서 떠미는 바람에 한씨가 신발장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 2차례 한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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