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국최초 장애인 의무고용 훈령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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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국최초 장애인 의무고용 훈령제정
  • 윤민석 기자
  • 승인 2012.05.0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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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더불어 살아가는, 차별없는 사회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 훈령 제정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상반기 중으로, 각급기관*이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훈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의 훈령 제정은 전국 최초이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조기에 달성하고 장애인에 대한 고용확대 정부정책과 사회적 책무 이행에 부응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다.

이번 훈령에는 ▲상시근로자* 일정수 이상의 각급기관은 반드시 1명 이상의 장애인 채용, ▲사업별 채용 및 인건비 지원 계획 또는 관리지침에 장애인 고용에 관한 사항 포함, ▲지역교육청 단위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관리 및 지도․감독 의무 부과, ▲의무고용 준수에 따른 보상과 미이행에 따른 제재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대상 근로자의 상당수가 이미 관련법령 개정이전에 채용되어 구조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책 시행으로 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 12월 장애인 고용확대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올해 2월 장애인 49명을 신규 채용한 바 있다.

올해 2월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두 번째 조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졸업생을 장애인고용공단 지원고용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일정기간 적응훈련을 거친 후 고용하는 사업으로, 오는 7월 70여명을 각급기관의 사서보조로 채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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