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추진 기간동안에 세무과 및 동 세무담당 직원 7개조 23명으로 『영치기동팀』을 편성하여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 차량은 공매처분 전단계로 운행정지 처분을 병행하는 특단의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PDA(개인휴대용단말기)와 함께 체납차량 번호판 판독 시스템 차량을 활용하여 관내 곳곳의 이면도로와 주차장 등을 돌며 체납차량을 찾아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 차량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르거나 체납세 납부기피 또는 차량인도에 따른 공매물건 확보가 어려워 폐차 때까지 안내고 버티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와 같은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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