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신규 주민등록증 과태료 발생 예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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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신규 주민등록증 과태료 발생 예방 추진
  • 윤민석 인턴기자
  • 승인 2010.01.2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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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는 신규 주민등록증을 지연발급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안타까운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0년도에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는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6개월 내에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발급신청 의무자 대부분이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학교, 학원수업이나 발급의무 인지부족 등으로, 일부 학생이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여 주민등록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5천원부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권선구에서는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자가 적기에 신청하여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규 발급대상자에 대한 현황관리를 철저히 하여 각 동으로부터 매월 미발급자 현황을 보고받아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문 발송 시 근무시간 중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한 주민등록 예약민원서비스 안내문을 첨부한다.

예약민원서비스를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 밤 9시까지 증 발급이 가능하다. 관내 소재 학교에 대하여 예약민원서비스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잔여 발급기간이 1개월 미만인자에게는 문자발송·전화 안내는 물론, 주민등록증 발급 촉구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발급을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잔여 발급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통장이 방문하여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을 독려하도록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2008년부터 추진하던 신규 주민등록증 지연 발급으로 인한 과태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향후 과태료 부과를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고 밝히며, 발급통지서를 받은 학생과 부모님이 기간 내 발급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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