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는 31일 정기분 면허세 납부 기한을 앞두고 현재까지 미납자 6,000명에 대해 22일 “면허세 납부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그동안 면허세 고지서는 통. 반장을 통하여 사업장으로 직접 전달하였으나 수원시 고지서 전달방식이 우편발송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번부터 사업자의 주소지로 일괄 우편 발송했다.
아직까지 고지서를 받지 않았다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재발급 받아 이달 말까지 가까운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www.wetax.go.kr), 가상계좌(문의☎ 228-3651) 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민균 영통구 세무과장은 어려운 경제에 고지서를 받지 못하여 가산금을 납부하는 억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실시한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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