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당선자 선거범죄 신속처리 및 철저한 공소유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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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당선자 선거범죄 신속처리 및 철저한 공소유지 지시
  • 전석용 기자
  • 승인 2012.04.1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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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현재 제19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1,096명이 입건, 그 중 39명이 구속되었고, 당선자는 79명이 입건되어, 1명 기소, 5명 불기소, 73명 수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당선자 및 선거사무장 등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자의 선거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아울러, 공소시효 완료일(2012. 10. 11.)까지 선거전담반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등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고, 특히 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등 민의를 왜곡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취소에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할 방침이다.


*선거사범 일반 현황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인 2012. 4. 11. 현재 선거사범 1,096명을 입건하고, 그 중 39명을 구속.

※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일 현재 792명 입건(30명 구속)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 334명(30.5%), 흑색선전사범 353명(32.2%) 불법선전사범 52명(4.7%)으로 흑색선전사범 비율이 급증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금품선거사범도 여전히 높은 비율 차지.

※ 제18대 총선 선거일 현재 금품선거사범 211명(26.6%), 흑색선전사범 140명(17.7%)

신분별로는 ▲당선자 총 79명을 입건, 그 중 1명을 기소하여 현재 재판중이고, 5명을 불기소 처분하였으며, 73명 수사중 ▲당선자의 배우자 1명, 직계존비속 1명, 선거사무장 4명, 회계책임자 5명을 입건하여 선거사무장 1명을 기소(여론조사 공표방법 위반, 당선무효와는 관련 없는 범죄임)하여 재판중이고, 회계책임자 2명 불기소, 8명 수사중.

※ 제18대 총선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당선자 192명 입건(구속 3명), 그중 48명 기소, 최종적으로 회계책임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2명 포함 총 15명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

수사단서별로는, 인지 269명(검찰 56명, 경찰 213명), 고소·고발 827명(검찰 642명, 경찰 185명)으로 인지 비율은 24.5%.

※ 제18대 총선 전체 인지 1,039명(검찰 181명, 경찰 858명), 고소·고발 951명(검찰 774명, 경찰 177명)으로 인지 비율은 52.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특징

선거사범 발생 및 구속인원 대폭 증가

선거일 현재 입건 인원은 제18대 총선 동기와 비교하여 38.4%(792⇒1,096)나 증가했고, 구속자도 30.0%(30⇒39) 대폭 증가.

17대 대선 직후 비교적 차분히 치러진 18대 총선과 달리 여야 모두 치열한 공천 경쟁 등으로 선거가 초반부터 과열된 데 주된 원인.

주요범죄 증가세 뚜렷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 비율이 33.1%로 제18대 총선 동기 대비 3.9% 높고, 흑색선전사범의 비율도 32.2%로 제18대 총선 동기 대비 14.5% 높게 나타나는 등 주요범죄 대폭 증가.

※ 반면, 불법선전사범은 52명(4.7%)으로 18대 총선 동기 113명(14.3%)에 비해 감소

반면, 2012. 2. 29. 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당일 투표독려 등이 허용됨에 따라 불법선전사범은 대폭 감소.

새로운 유형의 신종 범죄 발생

후보자를 홍보하는 동영상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고 유권자들의 호감도를 파악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호감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가 전화 선거운동을 한 사례.

선거기획 및 여론조사 업체가 특정 예비후보자 지지그룹을 중심으로 편파적 여론조사를 실시한 다음 연계된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그 결과를 보도하고 예비후보자로부터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이른바 ‘왜곡 여론조사 패키지 상품’ 판매 사례.

모바일 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편승해 모집책을 고용한 후 특정 예비후보 지지층을 모바일 경선 선거인단으로 대리 등록하여 경선결과 왜곡을 시도한 사례.

신속한 선거사범 처리

선거사범 처리율이 선거일 현재 19.3%로, 제18대 총선 동기 9.1%에 비해 10.2% 상승하여 선거사범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

이는 제19대 총선의 과열·혼탁 양상에 따라 예년보다 10일 빠른 2012. 3. 19.부터 전국 공안부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고, 특수수사 역량과 계좌추적 요원, 디지털증거 분석 요원 등을 선거사범 수사에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등 검찰이 선거범죄에 총력 대응한 결과로 분석됨.

※ 대검찰청은 2012. 3. 18. 전국 검찰청에 선거전담반 특별 근무체계를 조기 전환하고, 금품선거사범이나 악의적 허위사실공표사범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운동기간 중이더라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

향후 검찰 대책

당선자 등 당선무효 관련자의 선거범죄에 수사력 집중, 신속처리.

당선자의 선거범죄 및 당선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의 당선무효 관련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수사력을 집중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 처리.

신속한 수사로 당선자의 신분 불안 해소와 국회운영의 안정 도모.

‘선거사범 처리기준’에 따라 소속 정당·신분·지위고하·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도록 사건 처리.

철저한 공소유지로 죄질에 상응하는 선고형 유도

기소된 선거사범에 대하여는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여 당선무효형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을 통해서는 당선되더라도 공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인식 확립.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상소.

선거후에도 중점단속대상 범죄 엄정처리

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등 민의를 왜곡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향후로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

※ 공소시효 완료일(2012. 10. 11.)까지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선거전담반 특별 근무 체제 유지

고소·고발 취소에 상관없이 불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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