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중화)는 2월말까지 2개월간 2009년도를 마감하는 『연도폐쇄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에 체납자가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일제발송하고 미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공기록정보등록, 금융자산 압류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방법을 동원해 체납처분 할 방침이다.
또한 상습체납자의 주택 전세금과 사업장의 임대보증금 압류를 하고 장기간 고질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적극 실시하고 은행 대여금고 압류도 병행 추진하여 체납자를 전방위로 압박해 나가기로 하였다.
반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탄력적 징수활동으로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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