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2인조 5만원권 위조사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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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2인조 5만원권 위조사범 징역형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2.03.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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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21일 5만원권 화폐를 위조해 물품구매에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통화위조)로 기소된 마모(22)씨와 임모(19)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임 씨에게는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화를 위조, 행사하는 범행은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 씨 등은 컬러복사기를 이용, 5만원권 지폐 140장을 위조한 뒤 지난 1월 30일 오전 4시 50분께 수원시 팔달구 한 인도에서 이모(27)씨 소유의 SM5차량을 구입하면서 39장(195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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