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청는 18일부터 29일까지 2009년도 3/4분기 부동산실거래신고 부적정 협의자 9명에 대하여 부동산실거래신고 부적정 여부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방법은 부적정신고 협의자로부터 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영수증 등 부동산거래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부적정신고자에 대하여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증여 의심자에게는 국세청에 엄중 통보할 계획이다.
구청 관계자는 "이 조사를 통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실거래를 확립하고, 부동산거래가격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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