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경기본부 경영회생지원사업으로 부채농가에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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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경기본부 경영회생지원사업으로 부채농가에 희망
  • 윤청신 기자
  • 승인 2012.03.06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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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농지은행심의 통해 지원적격자 22농가 선정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정섭)는 자연재해 또는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 하고 당해농지를 판 농업인에게 다시 빌려주어 농사를 짖게 하면서, 그 농지를 다시 사갈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하는 2012년도 경영회생지원 사업이다.

경기지역본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35농가에 1,1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경영위기에 처한 부채농가의 재기를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총 31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가들이 경영회생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지역본부는 지난달 29일 경영회생 지원적격자 선정을 위한 제1차 농지은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선정된 22농가(부채금액 126억원)는 감정평가를 거쳐 지원한다.

사업신청 대상은 최근 3년이내 한해`수해 등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율 50%이상인 농업인과,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가 3천만원 이상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매입대상은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농지와 유리온실, 축사, 버섯재배사 등 농지에 부속된 농업인 시설물이며,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한다.

또한 매입한 농지는 그 농지를 판 농업인이 7년에서 최장 10년간 농지매도 가격의 1%이내의 임차료로 임차하여 영농하게 되며, 임대기간 만료 후 농가가 농지를 환매할 때에는 감정평가 금액과 정책금리인 연리 3%의 가산금액중 낮은 가격으로 다시 사가게 된다.

또한, 농어촌공사는 경영회생사업으로 지원한 농가에 대해 농가부채를 상환하는데 그치지 않고 농가로 하여금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정상화를 통하여 회생이 가능토록 원활한 환매를 도모하는 등 실질적인 농가의 경영의지 함양과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농가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회생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농가의 농업경영능력 향상 및 경영능력 수준에 맞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을 연계한 단계별로 맞춤형 경영회생프로그램 운영과 지원농가별 경영능력을 파악하고 경영비를 조사하는 등 농업경영진단을 실시하고, '농가경영장부'를 보급하여 농가 스스로 농업경영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경영회생지원'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농가경영개선을 도모하는 등 경영회생능력 향상을 뒷받침 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농업`농촌이 살아야 국가경쟁력이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경영회생지원사업 뿐만아니라, 농지매입비축,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농업인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안내


가. 사업개요
☑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여, 매각대금으로 부채청산 후 경영정상화 유도

☑ 매입농지는 농가에 장기임대하고, 환매권을 보장
나. 사업내용

❍ 대상농가 : 재해피해율 50% 이상 또는 부채 3천만원 이상

❍ 사업신청 : 농업인 주소지 관할 지사

❍ 대상자 선정

- 신청농가의 경영실태를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

❍ 매입대상 및 매입가격
- 매입대상 : 공부상 지목이 논・밭・과수원 및 농업용 시설물
- 매입가격 : 감정평가 금액

❍ 매입농지 임대
- 당해농가에 7년간 임대하고,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 연장가능
- 임대료는 농지 매입가격의 1% 이내

❍ 매입농지 환매
- 임대기간 중 환매권(우선매입권) 보장
- 환매가격 : 감정평가 금액 또는 농지매도금액에 정책자금 이자율을 가산한 금액 중 농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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