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광교신도시 단독주택용지 건축디자인 주거환경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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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광교신도시 단독주택용지 건축디자인 주거환경 심의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2.02.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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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시장 염태영)는 광교신도시 단독주택용지와 상가주택 용지에 대해 불법구조물 등을 사전차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 건축위원회에서 건축디자인과 색채를 사전 심의한다고 밝혔다.

16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지역 23만7천여㎡ 단독주택용지에 클러스터형 단독주택과 가로형 상가주택 등이 조성된다,

클러스티형 단독주택이란 이웃간의 접촉기회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서 지역 사회적 동질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으로서 843호 규모가 들어설 계획이다.

따라서 수원시는 택지개발계획 방향과 달리 건축주들이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구수 분할, 불법 용도변경 등 주거환경 저해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에의 건축디자인과 색채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한편 시에서는 건축디자인과 색채심의 절차에 따른 건축허가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명, 조경 등 경관의 주요디자인 요소 등을 동시에 심의하며, 건축위원회 소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남기완 주택건축과장은 “건축위원회의 사전 색채심의 운영을 통해 광교 명품신도시에 걸 맞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이다”고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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