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불법 산림훼손 특별단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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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불법 산림훼손 특별단속’실시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2.02.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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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불법산림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2월 13일부터 3월 1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산림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여 산지관리팀 4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산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산지전용, 불법입목벌채, 허가지 용도 외 사용 등을 단속한다.

특히, 허가지 내의 불법토석채취, 불법토사반출 등에 대해 집중 점검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훼손에 적발되면 불법산지전용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불법입목 벌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허가지 용도 외 사용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각종 산림훼손 행위를 금지해 줄 것”과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용인시 산림과(031-324-3773)에 신고해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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