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 직권남용기소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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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 직권남용기소 법정공방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0.01.1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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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의 인사비리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이 장고(長考)끝에 12일 서정석(60)용인시장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지자체장이 인사와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알려진데다 서 시장이 혐의를 전면부인하는 만큼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전 행정과장과 전 인사계장 등 2명을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5개 부서를 망라한 50명의 근무평정 조작이 이들 3명의 '작품'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는다.

◇"진술.정황증거 확보"..공소유지 자신
검찰은 "서 시장이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했고, 조작된 서열이 근무평정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용인시의 근무평정은 6급 이하의 경우 국.구청에서 서열명부를 작성해 인사계에 제출하면 인사계에서 취합해 시 전체 직급별.직렬별 서열을 정한 초안을 작성한다.

이후 근무평정위원회(위원장 부시장)에서 평가한 뒤 시장의 결재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령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르면 국.구청에서 작성, 제출한 서열명부의 순위는 시장이라도 변경할 수 없다.

검찰은 "시장은 근무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근무평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만 갖고 있는데 사전에 서열 변경을 지시했다"며 "사건 관계자 진술과 정황증거를 확보한 만큼 공소유지를 자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 시장은 지난 7일밤∼8일 새벽 검찰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 시장의 변호인은 시장으로서의 인사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방변호사회의 한 변호사는 "사건의 성격상 시장 재량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놓고 법정다툼이 예상된다"며 "사건 관계자 진술의 합리성과 객관적 정황이 어느 정도인지가 쟁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검찰, 공소장 비공개..개운치 않은 뒷맛
검찰은 "서 시장과 김씨, 이씨 이외에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기소하거나 현재 입건한 사람은 없다. 수사는 사실상 종결된 셈"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김씨와 이씨의 구속영장에서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고 이들과 피의자와의 친분관계, 상하관계 등에 의해 진술 조작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사건 연루 인물을 3명으로 한정한 것이다.

검찰은 또 김씨와 이씨가 서열을 조작한 50명 가운데 서 시장이 서열변경을 지시한 4명과 이에 따라 연쇄적으로 서열이 바뀐 인원이 50명에 미치지 못한다면서도 나머지 인원은 누가, 왜 변경했는지는 공소유지와 관련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또 서열변경을 지시한 4명과 서 시장과의 관계 등도 공소유지의 공격무기라며 함구했다.

이와 관련 용인시의 한 관계자는 "인사비리의 몸통이 어느 국장이고 몇몇 고위직도 개입했고 이들이 시장을 시켜 서열변경을 지시토록 했다는 구체적인 얘기가 떠돌았다"며 "인사비리의 구태가 이번 검찰수사에서 모두 밝혀지길 바랐는데 단 3명만 사법처리해 아쉽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부터 인사업무를 담당한 용인시 행정과 인사계 7급 김모(31)씨는 감사원이 감사에 나선지 20일 만인 지난 10월 15일 용인시 고기동 용인-서울고속도로 서분당나들목 인근 빈터에 세워진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김씨의 자살 동기가 석연치 않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 시장 비서실 등 12곳을 압수수색하고 인사관련 공무원 등 30명 이상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었다.

용인시는 2006년 7월~2009년 7월 3년 사이 시 전체 공무원 1천900명의 배가 넘는 4천591명을 승진 또는 전보하면서 잦은 인사를 놓고 의혹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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