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부동산거래신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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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부동산거래신고 조사
  • 윤민석 기자
  • 승인 2010.01.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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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부동산거래신고 지연신고건을 조사하고 있다.

구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기간이 경과한 대상을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추출한 부동산거래  1.394건중에 지연신고건에 대하여 정밀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구는 신고지연건에 대하여 우선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자료를 검토 후 고의로 신고를 지연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변경, 재신고로 인한 지연은 과태료 예외처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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