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9월 실시한 광주시 종합감사 결과 법령위반 및 예산낭비, 직무 소홀 등 모두 56건을 적발했다.
도는 11일 이 중 법령을 위반한 공무원 8명을 징계하고 67명은 훈계 처분했으며 15억7천400만원을 추징 조치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광주시는 '수질오염총량 관리계획'이 승인되기 전 특정업체에 관련 내부문서를 유출해 사업부지 매각 협상에서 특혜를 얻도록 했다.
또 시청사 건립 공사를 추진하며 시공 능력 및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업체는 시와 9억8천400만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시공사에 6억8천200만원에 도급을 줘 3억원 가량의 차익을 남겼다.
이 밖에 인허가 담당 A씨는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며 토지를 매매해 공무원 영리행위를 금지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 적발돼 문책 조치됐다.
도는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타 시군에 감사결과를 전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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