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용인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주민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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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용인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주민공청회 개최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0.01.0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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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8일 문화복지행정타운 시청사 내 에이스홀에서 ‘2020용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지난 2007년 3월 건설교통부로(현 국토해양부)부터 승인된 ‘2020용인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여건 변화에 따른 일부 변경을 추진하게 돼 이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열렸다.

변경(안)은 2020년을 목표로 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지표를 유지하되 일부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화성 동탄2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용인시 연접지역인 기흥구 일원 도시성장관리방안 마련 ▲서북부 지역의 단계별 개발계획의 일부 조정 등이다.

세부 내용은 기흥·구성생활권의 시가화예정용지 총량변경(안)으로 해당권에 공업용도의 시가화예정용지 0.7㎢를 반영했다.

또 용인서북부지역(수지생활권과 기흥·구성생활권)의 주거형 시가화예정용지 1.033㎢에 대해 단계별 계발계획을 조정해 3단계(2011~2015년)로 변경 수립하기로 계획했다.

도시지표와 공간구조틀을 유지하면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제약이 되는 상위계획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기 위한 것들이다.

시는 기흥구성권 일원 변경(안)에 대해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상 자족도시권역으로 경부고속도로 기흥IC, 지방도 317·318호 등 광역교통망과 지역간 도로를 통한 접근성이 양호해 삼성전자, 화성산단, 동탄2신도시내 첨단자족시설 등과 연계시 산업집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북부지역 시가화예정용지 공급물량은 ‘2016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1.2단계(2001~2006년)에 개발계획이 배분돼 있었으나 ‘2020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4단계(2016~2020년)로 승인됨에 따라 당초의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도록 3단계 개발계획(2011~2016)으로 변경 수립한 계획안으로 설명했다.

용인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2020용인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수립해 경기도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 이내까지 용인시청 도시계획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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