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의원, 조총련 등 반국가단체의 내년 선거개입 막기 위한 여권법 개정안 대표발의
상태바
정미경 의원, 조총련 등 반국가단체의 내년 선거개입 막기 위한 여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1.12.15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4일 정미경 국회의원(수원 권선구, 한나라당)은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사람은 여권 발급을 제한한다’는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 여권법 개정안을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  

내년부터 재외국민투표가 실시됨에 따라 4월 총선 때부터는 대한민국 여권이 있고 국내 가족관계 등록 등 국민 요건을 갖춘 재외국민이 재외선거인 신청을 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조총련도 이에 편승하여 국내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터다.
 
이에 정 의원은 조총련계가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여권을 지참해야 하므로, 여권법 개정안을 통해 반국가단체인 조총련계의 여권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선거개입을 차단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왔다.

앞서 정 의원은 11월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225정보국이 내년부터 최초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를 틈타 한국의 총선, 대선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에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침을 하달, 이를 위해 한국여권 취득을 장려하고 있는 사실을 경고한 바 있다. 

당시 답변에 나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문제점을 공감하면서 “조총련에서 구체적 움직임이 있으면 합당한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에는 조총련 추정 교포가 8만5천명이고, 이 중 5만명이 여권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외유권자(중앙선관위 추산 220만명)의 2~3%인 5~7만명만 투표해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