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카카오톡 제한적으로 차단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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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카카오톡 제한적으로 차단길 열렸다
  • 김지훈 기자
  • 승인 2011.12.0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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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앞으로 이동통신사들이 카카오톡과 같은 스마트폰 앱이나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5일 이통사가 열린 '망 중립성 정책 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KISDI 나성현 박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인터넷 이용자는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가 있지만, 통신사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트래픽을 관리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했다.

나 박사는 이날 '이용자의 권리 보장',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차단 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등 5가지 기본원칙을 설명했다.

KISDI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통사들이 인터넷을 오가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원칙적으로 막을 수 없지만 트래픽이 급증해 망의 보안성이나 안정성이 흔들릴 경우 망의 안정성, 다수 이용자 보호 등의 명목으로 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같은 가이드라인이 실행되면 일정한 조건하에 카카오톡이나 스카이프-유튜브-스마트TV 같은 인터넷 서비스를 이통사들이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한 망 중립성 포럼이 지난 5월부터 진행한 논의 끝에 마련한 결론으로 올해중 방통위가 내놓을 망중립성 정책에 반영된다.

그동안 통신업계에서는 이동통신망의 과부하를 유발하는 서비스에 대해 이용대가를 물려야 하는지, 3세대 이동통신망에서 모바일인터넷전화를 무료로 사용하게 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을 벌여왔다.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그 내용이나 유형, 제공사업자, 단말기기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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