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2청 20억원대 중고차 구입대출금 편취 일당 구속
상태바
경기지방2청 20억원대 중고차 구입대출금 편취 일당 구속
  • 윤민석 기자
  • 승인 2011.11.03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3일 폐차 직전 외제차량을 정상적인 중고차량으로 둔갑시켜 금융회사에 허위서류를 제출해 수십억 원의 중고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주범 이모(3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명의대여자 강모(33ㆍ여)씨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월산리에 불법 폐차장을 차려 놓고 헐값에 사들인 외제 사고차와 대포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해 허위 대출신청서를 작성, 이를 금융회사에 제출하고 46차례에 걸쳐 외제 중고차량 구입자금 2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중고차량 구입자금을 대출받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사례하겠다며 1인당 300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씨 등은 금융회사가 중고차량 구입자금 대출시 차량 사진과 등록증 등 서류로만 감정을 한다는 제도상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외제차량은 손해보험사가 공매 방식으로 중고차 매매시장에 유통한 폐차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폐차해야 할 외제차량을 대포차로 되팔거나 엔진 등 주요 부품을 해체해 공업사에 파는 수법으로 지난 2009년부터 폐차 대상 외제차 50여 대를 분해해 부품을 팔고 남은 고철만 폐차하는 수법으로 5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폐차장에는 아직 분해하지 못한 외제차 200여 대가 남아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불법폐차장 운영 사실을 수차례 확인하고도 단속하지 않은 남양주시청 공무원 이모(56)씨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