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3일 성매매 전단지를 살포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주 고모(53)씨를 구속했다.
또 성매매 여성 4명, 성매수 남성 48명과 성매매 전단지 인쇄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고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경기도 의정부시내 일대에 성매매 전단지 6만여장을 뿌려 이를 보고 전화한 남성들에게 한 차례에 13만원을 받고 미리 예약해 놓은 모텔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단속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대포폰 대여섯개를 돌려서 사용했으며 자신의 주소지를 캠프 스탠리 인근 클럽에 위장 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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