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의사상자 지원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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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의사상자 지원제도 실시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1.10.3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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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사상자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유가족에게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운동수단 사고로 인한 위해 ▲천재지변, 수난, 화재 등으로 위해에 처한 때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때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에 구조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면 인정받을 수 있다.

의사자나 의상자로 인정 되면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취업보호, 국립묘지 안장(이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이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구비서류를 갖춰 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 심사를 걸쳐 시․군․구청장과 시․도지사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시․군․구청장이 신청인에게 최종 통보를 하게 된다.

시는 2010년 7월 수원역에서 술에 취한 손님에게 상해를 당한 택시기사를 도와주다 다친 대학생 송○○(남,23세)씨를 의사상자로 신청해 인정을 받아 증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영춘 사회복지과장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얼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사회복지과로 문의 하면 된다.(☎ 228-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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