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쓰레기 무단투기 체납세 미납시 동산, 부동산 압류
수원시 팔달구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2009년 연도폐쇄기전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 일소를 위한 독촉고지서를 4일부터 5일간 발송한다. 1차 발송대상은 2009년 체납분 233건 2,012만원이며, 2차 발송대상은 2008년 체납분 123건 665만5000천원이다.
팔달구는 30%이상의 체납액 일소를 목표로 체납독촉 고지서 발송, 기체납자에 대한 전화독촉을 하고 동시에 동산, 부동산압류에도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과태료 부과대상자들에게 부과절차와 가산금의 증액에 대한 안내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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