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부모에 폭언 女교장 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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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부모에 폭언 女교장 중징계 요구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1.10.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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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초 학부모와 학생을 3시간씩 세워둔 채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은 안산 A중학교 B교장(여)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 등을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중징계는 정직과 강등, 해임, 파면이 해당된다.

도교육청은 조사 결과 B교장이 학부모와 학생에게 폭언하고, 일부 교사들에게 출ㆍ퇴근 시 전철역이나 자택이 있는 고양시까지 차를 태워 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학부모 및 학생에 대한 특정 폭언 내용 등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B교장이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교장은 지난달 2일 복장 불량 등을 이유로 해당 학생과 함께 학부모를 불러 3시간여 교장실에 세워두고 '술집이나 가라'는 등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학부모 및 일부 교사한테 나와 도교육청이 그동안 진상 조사를 벌였다.

또 당시 일부 교사는 B교장이 자택이 있는 고양 일산까지 차를 태워달라고 요구해 태워다 준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B교장은 일부 교사와 학부모의 주장에 대해 "학생들이 화장을 진하게 하고, 복장도 불량해 '여기가 유흥업소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학교를 다니면 안된다'고 주의를 준 것은 맞다"며 "그러나 학부모를 3시간 동안 서 있게 했다는 것과 교사들에게 집까지 태워달라고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바 있다.

B교장은 전임지 학교에서 수학여행 관련 출장비 등을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한 사실이 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돼 강등 처분을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 소청심위원회에 소청을 신청, 정직 3개월로 징계수위를 경감받은 뒤 지난 3월 이 학교에 부임했다.

이와 관련 안산교육희망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이날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B교장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의 배제징계를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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