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경찰서는 술에 취한 후배를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신모(55)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25일 0시30분께 하남시 천현동 자신의 집에서 "과거 유도 사범이었고 격투기를 했으니 조심하라"며 술주정을 하는 후배 최모(46)씨의 목을 팔로 감고 졸라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변사사건으로 꾸미기 위해 "자고 일어나보니 후배가 죽어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시신에 남은 타살 흔적 등을 토대로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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