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지사, 염태영 시장, 채인석 시장, 박종헌 공군참모총장 수원비행장-수원비상활주로 이전 합의서 10월5일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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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지사, 염태영 시장, 채인석 시장, 박종헌 공군참모총장 수원비행장-수원비상활주로 이전 합의서 10월5일 체결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1.09.27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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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비행장안으로 이전하는 현재 비상활주로..10월5일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을 위한 동식합의서가 체결된다.은종욱 기자ⓒ경기타임스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가 다음달 5일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을 위한 공식 합의서를 체결한다.

화성시 한 관계자는 27일 "관련 지자체와 공군이 다음달 5일 오전 9시 도청에서 비상활주로 이전을 위한 합의서를 공식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의서 체결식에는 김문수 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박종헌 공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합의서에는 비상활주로를 2013년까지 현재 1번국도에서 비행장 안으로 이전하고, 이전 사업비 200억원은 도와 수원시, 화성시가 40:40:20으로 분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공군은 기존 비상활주로 주변의 고도제한을 해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경기도ㆍ수원시ㆍ화성시와 공군은 지난 2일 관계자 회의를 열어 활주로 이전사업비 분담 비율에 합의한 바 있다.

유사시 전투기가 이ㆍ착륙할 수 있도록 수원비행장 바로 옆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화성시 태안읍 진안리간 1번국도 2.7㎞ 구간에 왕복 6차선 도로 형태로 건설됐으며, 1983년 비상활주로로 지정됐다.

비상활주로가 수원비행장 안으로 이전하면 비상활주로 주변인 권선동, 세류동, 장지동 등 수원지역 3.97㎢와 화성시 태안읍 3.91㎢가 비행고도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해당지역에는 현재 수원시 1만6천135가구에 4만641명, 화성시 1만21가구에 2만5천5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고도제한이 풀리면 최대 45m 높이까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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