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방음벽 규정 잘못 적용 수천억 혈세 낭비 …'솜방망이 처벌'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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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방음벽 규정 잘못 적용 수천억 혈세 낭비 …'솜방망이 처벌' 비난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1.09.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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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 내 방음벽 설치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가 수천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고도 업무 관련자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6~7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적발돼 업무 관련자의 중징계가 불가피했지만, 도시공사는 감사원의 정직 요구를 무시하고 관계자 2명을 견책하는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도의회 윤은숙(민·성남4) 의원은 19일 제261회 임시회 도정질의를 통해 "도시공사가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방음벽 설치과정에서 당초 856억원이면 충분한 공사에 세 배나 많은 2789억원을 들였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2007년 3월 모두 856억원을 들여 12m 높이의 광교지구 내 방음벽을 짓기로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마쳤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환경청과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1년 뒤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설계를 변경했다.

도시공사는 "도시공간을 해친다"며 당초보다 4m 낮은 8m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했다. 관련규정에 따른 소음 기준도 실외가 아닌 실내 기준으로 잘못 적용했다.

이 같은 오류는 이후 한국도로공사에 의해 지적됐고, 이 사이 주변 아파트 층수제한이 해제돼 방음시설을 다시 설치하게 됐다.

도시공사의 오류로 당초 856억원을 들여 12m 높이로만 설치하면 되는 방음벽을 22m 높이로 총 길이3415m에 달하는 방음터널로 짓게 된 것이다. 예산만 해도 당초보다 3배가 넘는 2789억원이 투입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6~7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적발돼 업무 관련자의 중징계가 불가피했지만, 도시공사는 감사원의 정직 요구를 무시하고 관계자 2명을 견책하는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도와 도시공사는 방음벽 설치 과정에서 업무상 오류는 있었지만 특혜는 없었다며 항변하고 있다.

윤 의원은 "담당자와 책임자는 물론 도시공사 사장까지 파면과 해임을 해야함에도 솜방망이 징계로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한 도시공사는 자정능력이 전혀 없는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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