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법 설치해야"..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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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법 설치해야"..헌법소원 제기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1.08.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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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등법원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는 29일 헌법재판소에 경기고등법원 설치와 관련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에는 남경필 국회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경기경영자총협회, 경기언론인클럽 등 53명이 참여했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3명이 소송을 대리한다.

추진위는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지역에 고등법원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아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경기고법 설치 관련 법령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헌법소원의 취지를 밝혔다.

추진위에 따르면 고법이 설치된 곳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이고 원외재판부는 춘천, 청주, 창원, 전주, 제주에서 운영 중이다.

지난해 수원지법 관내에 접수된 민사본안합의사건은 7천219건으로 대전고법 관내 3천955건, 광주고법 3천891건, 대구고법 2천758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 경기고법을 별도 설치한다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것이 추진위의 설명이다.

추진위는 공청회 등을 통한 입법청원운동을 벌였으나 지역 간 이해관계로 입법을 위한 다수 국회의원의 지지를 확보할 수 없어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서울고법은 지나치게 넓은 중앙집권주의적인 사법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분권화해 사법자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기고법 설치는 지방분권에도 기여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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