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원화성 내 구도심 제도 개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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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화성 내 구도심 제도 개선에 나선다.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1.08.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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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제도적 불합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팔달구 행궁동, 매교동, 매산동, 지동 일원 2,240천㎡(677천평)로 문화재 보호 등 특수한 도시여건으로 인한 규제와 더불어 다른 지역과의 동일한 건축규제 적용을 받아 이중고를 겪고 있다.

시는 수원화성 구도심과 팔달문 주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건축, 주차 등 모든 분야의 조례와 지침을 검토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수원화성 내 불합리한 토지 분할, 합병, 건축물 높이 제한의 중첩, 건축물 용도나 형태를 제한하는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수립(변경) 용역을 오는 9월에 발주하여 현황 분석과 기본조사, 지역주민 의견 수렴 단계 등을 걸쳐 2012년 10월에 완성할 예정이다.

주요 용역 내용은 ▶화성일원의 활력을 증진할 수 있는 권역별 대안 제시, ▶불합리한 규정의 합리적 조정, ▶건축물 층수제한과 최고높이 중첩 규제 해소 대책,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중 나타난 문제점 개선, ▶실리를 추구하는 도시경관 조성 기준 제시이다.

또한 수원화성을 역사문화도시로서 전통을 지키기 위한 한옥장려사업에 대해서도 한옥지원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 개정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맞춤형 행정으로 시민에게 실질적인 편익 제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며 “수원화성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사업 외에도 시민이 찾아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민과 함께 상생하는 도시재생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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