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소규모 건축물에 품질 무한돌봄제도 시행
상태바
수원시 권선구 소규모 건축물에 품질 무한돌봄제도 시행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1.08.18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김형복)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이란 연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신축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사가 건축주 및 영세업자에게 주요 공정시 현장검측 및 상담 등 기술 지도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제도로써 그동안 전문가 품질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던 소규모 건물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기존 소규모 건물은 건축공사과정에서 법적으로 감리대상에서 제외되어 부실시공 우려 등 문제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수원시는 수원시 건축사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건축사가 무료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 주는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제도를 2011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사전준비를 거쳐 시행 중이다.

구는 8월 16일부터 이 제도를 건축신고 접수시 건축주 및 건축 관계자에게 적극 안내하고 착공 신고시 수원시 건축사회에 무한돌보미(지정건축사) 선정을 요청함으로써 제도정착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품질관리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향상, 불법 건축물 사전예방, 전문가의 지역사회 봉사문화 확산 및 건축행정 신뢰도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제도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권선구 건축과 건축팀(☎228-6459)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