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청, 건설업체서 돈 받은 국토부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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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청, 건설업체서 돈 받은 국토부 직원 구속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1.08.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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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건설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국토해양부 주무관 H(40)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H씨는 2009년 경기도 시흥에서 도로 공사를 하던 건설업체 현장소장으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품을 받은 공무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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