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장증축 한시적 규제유예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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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장증축 한시적 규제유예 2년 연장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1.07.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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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정부에서 정한 기업의 한시적 규제 유예 만료일이 당초 2011년 7월 6일에서 2013년 7월 6일로 2년 연장됨에 따라 기업의 투자기회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규제유예 홍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2009년 3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개선 방안으로 각종 규제 2년간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보전지역 내에 있는 기존공장 증축을 2009년 7월 7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며 지난 2년여 동안 우리시에서는 11개 업체에서 979억원의 기존 공장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시적 규제유예가 2011년 7월 6일 종료되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기존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규제유예 기간 연장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이러한 기업애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에 한시적 규제 유예 연장과 상시 법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시 기업지원과 신충현 과장은 “한시적 규제유예 종료시점이 2013년 7월 6일로 2년 더 연장됨에 따라 증설계획이 있는 기업들이 투자기회를 잃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용인시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031-324-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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