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등록차량 73만대 9,996백만원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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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등록차량 73만대 9,996백만원 자동차세 부과
  • 윤혜란 기자
  • 승인 2011.06.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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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지방세 납기내 납부로 3% 가산금 절약을 위한 안내문'을 작년 12월 자동차세 납기 후 납부자 12762명에게 발송했다.

자동차 소유자중 1기분 자동차세 납부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며, 납기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결 편리해진 지방세 납부 방법도 함께 소개하는 등 납기 내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납세 고지서 없이도 은행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확인 후 납부할 수 있으며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로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전국의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배창수 세무과장은 “이와 같이 다양한 납부제도를 이용할 경우 은행수납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하면 3%의 가산금을 절약할 수 있다"며, 납세자께서는 자동차세를 6월 30일까지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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