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5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華城.사적 제3호) 서장대(西將臺)에 불을 질러 누각을 전소시킨 방화범이 교도소 출소후 또다시 연쇄방화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7일 수원시 장안구와 팔달구 일대 주택 등에 5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구속기소된 안모(29)씨에 대해 징역 2년6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위험성이 매우 크고 특히 주택지역에서의 방화행위는 커다란 인명 및 재산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지난 2006년 수원화성 누각을 불태워 처벌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9월29일 수원시 장안구 조모씨 소유의 화원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르는 등 보름 사이에 장안구와 팔달구 일대에서 모두 5차례에 걸쳐 불을 내 모두 585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안씨는 지난 2006년 5월1일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수원화성 서장대 누각 2층에서 자신의 속옷 등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 누각을 전소시킨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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