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 "경기도시공사 광교신도시 땅장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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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 "경기도시공사 광교신도시 땅장사 중단하라"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1.04.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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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 교수회와 노동조합.수원총학생회.총동문회는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 개발 명목으로 대학부지를 헐값에 수용한 뒤 고가 입찰매각을 추진해 '땅장사'를 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교수회 등 대학 구성원들은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시공사가 2007년 4월 수원 이의동 경기대 후문 인근 학교부지 5천여㎡를 36억8천여만원(3.3㎡당 237만원)에 수용하면서 부지를 공급할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최고층 높이를 5층 이하로 제한하는 등 학교측의 교육 여건을 감안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기도시공사가 3월31일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급공고를 내면서 경기대에서 수용한 금액의 3배가 넘는 3.3㎡당 697만원에 공급가액을 책정했으며, 최고층 높이도 10층 이하로 완화하는 등 땅장사에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됐고 수의계약을 공개입찰로 바꿔 강제 수용금액의 3배가 넘는 공급가액을 책정하는 등 대학 구성원 전체를 기만했다"며 경기도시공사에 입찰계획 중단을 촉구했다.

경기대 측은 경기도시공사가 약속한 사항이 이행될 때까지 모든 합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는 "강제 수용한 학교부지에 대한 도시지원시설공급계획을 담은 공문을 2007년 6월 경기대에 보낸 것은 맞는데 학교 측이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기도시공사 측은 "해당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으면 관련법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도시형공장이나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사업용 시설부지로 쓰여야 한다"며 "교육용 부지로 활용할 계획인 경기대는 수의계약 대상이 안돼 매입하려면 경쟁입찰에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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