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도지사 이사권 견제 산하기관장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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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회, 도지사 이사권 견제 산하기관장 조례 발의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1.03.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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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도 산하기관인 가족여성연구원 원장과 영어마을 사무총장에 대한 도지사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40여명의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2개 조례안은 모두 도지사가 가족여성연구원장과 영어마을 사무총장을 임명할 경우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중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천위원회는 도지사 2명, 도의회 2명, 이사회 1명씩 추천한 5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그동안 가족여성연구원장과 영어마을 사무총장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 도의회가 관여할 수 없었다.

2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유임(민주.고양5) 위원장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에서 관할하는 가족여성연구원과 영어마을 책임자에 대한 임명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례안을 냈다"며 "영어마을의 경우 영어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4억여원을 날렸지만 사무총장이 재선임되는 등 인사에 문제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도는 법률검토를 거쳐 곧 찬반 의견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다음달 5~13일 열리는 제2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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