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사무장-병원장 시신 알선 '돈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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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사무장-병원장 시신 알선 '돈거래' 적발
  • 윤민석 기자
  • 승인 2011.03.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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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를 치를 시신을 특정 장례식장으로 연결해주는 대가로 '검은 돈 거래'를 한 장례식장 사무장과 병원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4일 시신을 소개해준 대가로 병.의원 원장과 직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안산 A장례식장 사무장 박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8년 4~8월 자신이 일하는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연결해준 병원 원장과 직원에게 시신 1구당 30만~50만원을 건네는 등 총 1천720만원을 주고 시신 35구를 소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산지역 B요양병원 원장 윤모(47)씨와 C요양병원 원무과 직원 김모(35)씨는 시신을 연결해준 대가로 박씨에게서 각각 10차례와 6차례에 걸쳐 모두 7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인수재)로 불구속 입건됐다.

병원장 김씨 등은 손쉽게 '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신을 박씨의 장례식장으로 연결해주고 돈을 챙겼고, 이런 식으로 지출된 '검은 돈'은 장례비에 포함돼 유족들에게 피해가 전가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박씨는 또 장의업자 오모(53.불구속)씨와 짜고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안산시 팔곡동 야산 884㎡를 훼손해 무허가로 사설묘지를 조성하고 24기를 분양해 2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불법 조성한 묘지를 1기당 1천300만~1천500만원에 분양했으며, 분양자들에게 5년치 관리비(50만원)까지 일시불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 등은 무허가 묘지의 등기원본에 허가된 인근 사설묘지의 번지수를 기재해 분양자들을 속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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