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동파계량기 교체비용을 시 부담으로 하고 노후된 옥내급수관 개량 시 공사비를 지원해 시민에게 보다 나은 상수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안이 지난 17일 제28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한파로 인한 동파사고 발생시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파사고에 따른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을 각 수용가에서 부담했던 것을 개정해 동파계량기 교체비용을 시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또한 노후된 옥내급수관 개량사업비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소유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은 전액을 지원하고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최대 80만, 공공주택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우선순위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소유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을 최우선으로 하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경우는 지원대상 중 설치년도가 오래된 건축물 순으로 지원한다.
반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치조례 개정뿐 아니라 상수도 경영효율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모색한 급수관 통합정비 등의 방안을 통해 시민들께 피부에 와 닿는 직접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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